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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신청기간,신청방법,사용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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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고양시 전 시민에게 4월 14일부터 5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0년 4월 1일 24시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입니다. 고양시민으로 확인되면 즉시 1인당 5만을 선불카드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소득하위 70%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하는 방식으로 5만원을 추가해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위와 같이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장소, 사용처, 지급카드, 사용기간 등을 안내드립니다.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하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신청일 안내



지원금 신청은 4월 14일~7월 31일까지 입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5월 18일(월) 이후에는 정규 근무시간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며, 5월 4일 부터는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고양시 내 모든 내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경우에는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번 중복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을 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기 전에 미리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가시면 빠르게 접수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의 동거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동거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군복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어르신·거동불편자·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형재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시민안전과(031-8075-2981~4),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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