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드&재테크&금융/금융&재테크&주식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728x90

2020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자격요건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1.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2. 총소득 요건
2020 근로장려금 소득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4만~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방법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137만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손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반기신청 지급일정 지급절차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0년 12월 중, (하반기) 2021년 6월 중, (정산) 2021년 9월 중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