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산모로 지원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접수는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내 '맘편한카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사업내용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이용절차
■ 제출서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우리은행 본점영업부(맘편한카드 담당자 앞)
전화 : 02) 2002-3313
오늘은 만 18세 이하 산모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으로 고민중에 있는 만 18세이하 임산부는 보건복지부 컬센터 상담전화를 통해서 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