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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주택청약관련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재테크 효자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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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에 이 은행 저 은행 살펴봐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시중은행 1년 정기적금 3~3.78 %, 따지고 보면 제로금리에 가깝죠.

그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요즘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적금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4%대를 넘는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년 이상이면 4.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제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효자통장이 되고 있답니다.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통장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상품입니다.

오늘은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및 외국인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2. 가입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3.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당첨시)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음



3. 적립금액 및 약정 이율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2012.12.21 현재 세전)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 세금우대내용: 일반/ 세금우대/ 비과세 생계형으로 가입가능

  명의 변경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4.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5.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한다







6.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1순위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1순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2순위로 청약 가능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최초 청약 신청 전 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야 함

1). 85㎡이하, 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 초과 중 선택

2). 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으로 등록

3). 면적 선택일로 부터 2년 경과후 다른 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으로

     변경 한 경우 큰면적 청약시에는 변경 후 3개월 경과 후 청약 가능

* 가점제 계산시 20세이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20세이전 가입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7.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월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20세 이전 납입분은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20세 이전 납입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으로 횟수(24회) 인정

 



8. 청약자격 발생순위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회차는 인정하지 않음.


매월 입금약정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예)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입금약정일이 됨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함.



9.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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