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또는 어학연수, 여행 등으로 단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운정면허가 아니라도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제나바 가입국에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장소, 준비서류,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또는 칼라반명함판 1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또는 칼라반명함판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은 해외 체류자가 출국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가능)
▒신청장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각급 지정 경찰서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8-1
- 전화 : ☎ 02-2193-7601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5
- 전화 : ☎ 02-2669-2999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0동 611-1
- 전화 : ☎ 1577-1120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38
- 전화 : ☎ 02-300-3500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158개 경찰서에서도 발급해 줍니다. 발급이 가능한 경찰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소요시간/유효기간
○ 수수료 : 8,500원
○ 소요시간 : 30분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제네바협약 가입국(운전 가능국가)
○ 아시아 : (15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 아메리카 :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 : (33개국) 교황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 아프리카 :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이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장소, 준비서류,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제네바 가입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