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기업교육원] 기업 필수 법정의무교육 및 기업의무교육 지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소방안전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필수 4대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 인식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실시 시 나눔기업교육원에서는 교육실시 증빙자료도 발행해드립니다. 나눔기업교육원에서는 소방안전교육, 재안안전, 응급처치, 김영란법 아동학대예방, 성폭력예방, 노인학대예방, CS교육과 직원 워크샵, OT 강좌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기업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