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업체를 경영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은 기장을 세무사무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과오납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금 체납이 없는 기업인이라면 누구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의 오류를 발견하여 바로잡아 신청하거나 납세자가 발견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신고나 과세표준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이 신고나 결정 당시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 2제 1항에 따라 5년 간 과세된 세금을 정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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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5.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