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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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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입주자격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주택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세..
공공임대주택(아파트)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를 하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10%(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특별공급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