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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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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은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집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 공공임대주택 유형 1) 5년(10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2)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입주 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주택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 입주자격 전용 85㎡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전용 85㎡초과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주택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입주자격 전용 85㎡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전용 85㎡초과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10년 공공임..
공공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입주자격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주택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세..
공공임대주택(아파트)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를 하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10%(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특별공급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