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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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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은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집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 공공임대주택 유형 1) 5년(10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2)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및 분양정보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이란?공공임대아파트는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로 5년 또는 10년의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를 하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구분 5년(10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분납금 납부(임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