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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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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알아보기 -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출산 후에는 가정에서 시어머니나 또는 친정 어머니들이 산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제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2주간에 보통 2~4 백만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는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며 산모의 식사준비와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사후관리를 도와주는 서시스 사업입니다. 1.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산모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천원) 1,385 2,055 2,368 2,422 2,476 2,..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살펴보기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이란?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이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며 아울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 알아보기 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1. 서비스 대상 및 선정기준 1) 서비스 대상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150%, 재산 ≤ 1억원 - 무보증대출: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닌 자, 기존 대출금 2천만원이하인 자, 연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 출산휴가란 아내가 출산시 남편이 출산일을 전후하여 3~5 일간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신청시 사업주는 최소한 3 일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합니다.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올해 2월 2일부터 최장 5일로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및 연속사용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및 연속사용 여부 근로자는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등을 고려하여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일이 포함된다면 출산 전에 휴가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