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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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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전세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 도시 서민들 정말 살기 힘들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역시 살집을 구하는 것이죠.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좀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해서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써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연립 다세대 등 다양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2)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201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가구원수 3인이하 : 2,235,183 가구원수 4인 : 2,508,903 가구원수..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 신혼부부 전세임대 이제 막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여유가 있어서 주택을 마련하고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우선 주택가격에 버금가는 전세금 마련이 아닐까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LH공사를 통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방식의 임대입니다. 주택의 종류는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다양하게 이용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 201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 토지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