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하는 데요.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현재는 말기암과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 적용되며,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
쇼핑 및 생활정보
2020. 2. 19.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