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이란 명칭을 명함에 새길 수도 있고 '탐정사무소' 개업도 가능해졌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전부터 가능했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국가 공인 탐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취득 가능한 탐정 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 자격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나라가 탐정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우리나라만 탐정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탐정관련 자격증이 없..
교육&자격증&IT
2020. 9. 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