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2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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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이하 | 2.6% | 2.7% | 2.8% | 2.9%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8% | 2.9% | 3.0% | 3.1%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 | 3.1% | 3.2% | 3.3% | 3.4% |
◈0.5%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0.2%금리우대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단,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0,4%
◈0.1~0.2% 금리우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
- 가입기간이 2년 이상(4년 이상) 이고 24회차(48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p(0.2%p)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구분 | 적용지원배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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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전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대출기한 전에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한 이익상실전부터 총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담하셔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2015년 02월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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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연소득 제한없음) | 3.0 | 3.1 | 3.2 | 3.25 |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대출기한 전에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한 이익상실전부터 총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담하셔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후 적용이율
구분 | 적용지원배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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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전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6% 적용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8% 적용 |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6% 적용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8% 적용 |
※연체이자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연체를 할 경우 엄청난 이자를 내야 되므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되겠죠.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