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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주택청약관련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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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장점 - 청약부금 계약기간, 생계형비과세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4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청약예금과 같이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이 가능한 점입니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시 조..
청약예금 - 청약예금 비과세 생계형 청약예금은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25.7평)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입니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도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고,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며 1인당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가입시 조건(은행에서 조회)이 해당되시는..
청약저축통장 -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통장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의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국민주택등 85㎡이하의 청약권이 부여되며, 현재 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있으며 2~10만원등 다양한 불입방식이 있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4회 이상납입을 해야 하며,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로 60회이상 납입한 자가운데서 총액이 가장 많은 자가 최우선 순위로 뽑히게 됩니다. 이자율이 4.0%나 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국민은행 에서만 취급합니다. ◈ SH임대주택포털(서울시) [바로가기] LH 분양정보..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유념해야 할 과세종류(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 주택청약저축이란 ?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통장,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4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SH공사 등)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평방미터(분양면적33평형)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1세대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년(24 회)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매달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5,000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현재 가입자가 많아 적어도 5 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 재테크 효자통장 저금리시대에 이 은행 저 은행 살펴봐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시중은행 1년 정기적금 3~3.78 %, 따지고 보면 제로금리에 가깝죠. 그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요즘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적금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4%대를 넘는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년 이상이면 4.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제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효자통장이 되고 있답니다.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통장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