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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국민&공공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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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주택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입주자격


전용 85㎡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전용 85㎡초과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일정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635만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10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이어야 합니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 ~ 85㎡)의 경우,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외(45㎡ ~ 60㎡)의 경우

- 민영주택의 경우에 대한 일반공급 시 입주자 선정 1순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방법


- 국민주택의 경우


- 민간건설 중형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이면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예비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분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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