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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재테크&금융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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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 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는데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적게 낼수 있다고 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조금 적게 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

의외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경우, 

이때 종합소득(임대소득 포함)이 년간 합계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족 중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배우자 자격요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혼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부모의 자격요건 

소득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며 

형제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3.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자격요건

미혼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4. 시조부모, 처조부모의 자격요건

소득이 없는 시조부모, 처조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5.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미혼이고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소득 여부와 상관 없이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6. 장인, 장모, 시부모 자격요건

장인, 장모, 시부모가 소득이 없고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7. 조부모, 외조부모 자격요건

조부모, 외조부모가 소득이 없고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8. 며느리와 사위 자격요건

소득이 없고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9. 형제, 자매 자격요건

미혼인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고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남자 28세 이상, 여자 25세 인상인 경우 

미혼여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 사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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