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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재산문제, 자녀양육권 그리고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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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이혼을 많이하는 나라가 되였습니다. 이제는 아예 싱글로 살겠다는 사람도 많아서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부부인연으로 만난다는 것은 보통인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숙명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다보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 습관과 가치관이 달라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장점만 바라보고 서로를 칭찬하며 산다면 별 문제없이 행복하게 백년해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피지못할 이혼 사유가 있다면 혜여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문제와 친권 및 자녀양육권 이혼소송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을 때,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형성에 협력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형성된 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결정기준을 알아볼까요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자녀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 해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간

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재판으로 갈 경우 시간적, 물리적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이전투구로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혼소송보다는 조금씩 양보해서 실속 있는 조정이혼으로 끝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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