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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5개은행으로 확대 - NH전세금안심대출 상품 출시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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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보증금반환여건이 불확실한 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이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듣곤합니다. 그동안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에서 취급했는데 지난 9월 22일 농협은행에서도 'NH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대출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은 최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협은행 우수고객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실적, 급여이체 등 실적에 따라 최대 1.6%p 우대금리를 제공해 줍니다. 대츨금리는 연3.5%~3.7%입니다.

◆대상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
-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 수도권 : 4억원
- 그외 지역 :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가능
대츨금리 : 연 3.5%~3.7%입니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 개요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NH농협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대출금

제출서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사본
- 직장인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타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보증신청 기한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금융비용부담률 40% 이내

보증조건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적거나 같을것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아파트),
  80%(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75%(단독, 다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 : https://www.khug.or.kr/

더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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