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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국민&공공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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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은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집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 공공임대주택 유형


1) 5년(10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2)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


3)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기존주택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용 85㎡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전용 85㎡초과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일정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635만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10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국민주택등에 대해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시로 예비 입주자 모집공가 올라옵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분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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