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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주택청약관련통장

청약저축통장 -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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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의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국민주택등 85㎡이하의 청약권이 부여되며, 

현재 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있으며 2~10만원등 다양한 불입방식이 있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4회 이상납입을 해야 하며,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로 60회이상 납입한 자가운데서 총액이 가장 많은 자가 최우선 순위로 뽑히게 됩니다. 

이자율이 4.0%나 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국민은행 에서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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