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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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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깅보험료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어 부과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도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바람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산정 방법은 소득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급별 점수를 합해서 점수당 금액(179.6원) 곱한 금액이 월 건강보험료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 산정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의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월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 : 179.6원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 :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함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 : 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구간별 점수표, 소득등급별·재산등급별·자동차등급별 점수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 점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2,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680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무주택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아래와 같은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소득등급별 점수(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만 적용)

국세청에 신고한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면 되는데요..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위 표에서 31등급(4,890~5,190)이므로 1,240점이 나옵니다.



재산등급별 점수

※전/월세 금액의 30% [월세평가 : 월세보증금+(월세금/0.025)]적용 후 재산금액등급별 점수를 적용하여 재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급별 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는 차종별 자동차연간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율을 3년단위, 20%씩 감액하여 자동차등급별 점수를 적용합니다.

구간별 점수표

먼저 위에 있는 표에서 가입자의 성별·나이, 재산, 자동차(연간세액)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를 구해서 합산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점수를 아래 표에 대입해서 최종 점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67세인 남성이 재산이 7,000만원이고 연간 납부 자동차세가 25만 원이라면, 위 표에서 점수를 계산해 보면 1.46+9.0+12.2=22.66 입니다. 이 22.66을 아래 표에서 찾아보면 18등급으로 점수는 226점이 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만 적용)

※부과요소에 따른 본인의 지역보험료를 계산해 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프로그램[바로가기]

■건강보험료의 조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고지됩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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