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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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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가입자 분들께서는 보험료 산정기준 세부사항을 잘 모르시고 납부고지서를 받는 실정입니다.

지역가입가의 경우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과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부과함


3. 부과체계


◈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 

부과요소별【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2.7원)


◈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2.7원)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세대당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172.7원(부과점수당 금액)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  30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






■  소득등급별점수(75등급)





■  재산등급별점수 (50등급)




■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

(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6.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ㆍ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맞게 산정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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