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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을 할 수 있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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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금융위원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제공해 주는 주요 서비스는 모든 계좌를 조회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자동납부나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이어 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란?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란 자동이체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괄 조회하고 동 정보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통합서비스입니다.





◆자동이체 조회서비스


조회서비스는 본인명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로 전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예금주 본인의 자동이체를 일괄조회하기 위해 예금주의 실명번호(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와 해당 실명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되는데, 자동납부는 물품이나 서지스를 사용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으로 카드이용요금, 각종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렌탈비 등이 있습니다. 


자동송금은 본인이 설정한 이체조건 즉 수취인 입금계좌, 이체금액, 이체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송금되는 서비스입니다. 기부금, 동창회비, 부모님 용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동납부 종류에는 펌뱅킹, 지로, CMS, 은행카드가 있으며, 동 서비스는 금융회사와 요금청구기관간의 계약형태 및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동이체 해지서비스


자동이체 해지신청은 신청일 다음날(주말, 공휴일 제외) 금융회사에서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본 사이트 해지신청결과 메뉴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자동이체 해지로 인하여 유효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요금미납, 연체, 송금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해지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자동이체 변경서비스는 자동이체가 등록된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존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 해지와 변경할 금융회사에 해당 자동이체 신규 등록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으로 인하여 유효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요금미납, 연체, 송금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가능 대상 및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법인, 임의단체,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객센터 : ☎1577-5500

- 계좌통합조회서비스 : 매일 09:00~22:00

- 자고이전/해지서비스 : 영업일 09:00~17:00

- 자동이체조회서비스 : 매일 09:00~22:00

- 자동이체조회/변경서비스 : 영업일 09:00~17:00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www.account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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