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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외식&법률

[이혼법률도우미] 재판이혼 및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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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 많은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는 안될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결국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해서 한두번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대로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풀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이혼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혼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혼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혼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위자료를 비롯해 재산분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혼 사유를 보면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기혼자 604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이유 26%, 배우자의 외도  24%, 성격차이 22%, 학대‧폭력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이혼법률 도우미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이혼절차,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에 관한 모든 궁굼한 점은 사이트를 방문 하시어 살펴보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무료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 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이혼시 해결해야 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복잡한 문제를 의뢰인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법률을 다루는 곳은 서울에 있는 가정법원뿐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이 아닌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에만 무료상담을 신청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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