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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및 재산분할 비율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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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남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결혼하여 살다보면 그 동안 교제하면서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결점이라든가 가치관의 충돌로 이혼을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큰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나 성격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살다보면 상대방을 건드려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뛰어나오는 말한마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있는데 자기가 옳다고 우기다 보면 감정까지 격하게 되어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잦다보면 결국은 성격차이로 이대로는 도저히 살수없다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보다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악질, 폭행등 민법이 정하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으리라 봅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 남남처럼 먼 사이로 발전할 수있는 관계 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이 글을 쓰면서도 저는 웬만하면 참고 견디며 측은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분명 좋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그러나 이대로는 도저히 살수없다는 결심이 서신 분이라면 한번쯤 상담을 받아보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봅니다.

 

이혼은 합의와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합의가 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부득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법에 대한 무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않될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와 자녀 양육문제 재산 분할등 복잡한 문제들이 대두되게 됩니다.

 

협의이혼시 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이혼사유에 상관없이 결혼관계를 당사자 상호간 합의를 통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족관계를 등록한 본적지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협의이혼의 사실 확인을 받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시 이혼소송 절차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명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에는 이혼절차상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에 속하는 조정이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이혼조정단계에서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바로 조정이혼이 성립됩니다.그러나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소송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이혼시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재산분할 청구는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판례를 보면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나 외벌이 기타 기여도에 따라 적은 경우는 30%에서 많은 경우에는 50%까지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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