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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혼관련 모든 궁금증) 비공개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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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무려 10일간 9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는 부모형제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못 다한 정을 나누며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 가정의 모습이 될 텐데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명절 후에 이혼율이 평소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형제들과 서로 비교가 되면서 그 동한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도 안하지만 이혼 또한 많아 이혼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위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남은 생을 결코 함께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지만 이혼 역시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끝내면 좋겠지만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이혼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재판이혼으로 가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유책배우자로 인해 고통받은 정도에 따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의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자녀부양 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하는가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붑 역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경우 숙려기간(1개월~3개월)을 거쳐 이혼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재판 이혼을 할 경우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3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후에 이혼할 마음이 없어졌다면 부부 한 쪽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혼은 가정법원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가정법원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이 아닌 경우 지방을 왕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수도권이 아닌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재판이혼의 경우에만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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