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바뀌기 대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매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세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은 연말에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녀 공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즉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등과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즉 시부모, 장인, 장모 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누, 처제 등)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위탁아동도 공제 대생이 되는데 만 18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단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퇴직/양도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추가공제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 가족이 다른 조건에 해당된다면 150만 원의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 들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
근로자 본인이나 공제 대상 가족이 만 70세 이상(2016년 귀속소득 기준 1946.12.31. 이전 출생)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면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며 장애인이라면 2가지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50만 원
미혼 직장여성으로 가구주인 경우나, 남편이 있는 여성 직장인은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근로 소득자 총 급여액은 4147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부모가족 추가공제 100만 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이 있는 경우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될 경우 추가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인 경우 입양 증명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공제는 2017년에 출생한 자녀나 입양자가 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1명당 일괄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를 출산했을 때는 30만 원, 둘째의 경우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씩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명 이상 세액 산출 방법
30만 원 +(자녀수 -2) x30 만 원
○6세 이하 세액공제 2명 이상
(6세 이하 자녀수-2) x 15만 원
10세, 6세, 1세 아이를 둔 근로자는 기본 자녀 세액공제를 일단 60만 원 받고, 덧붙여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70만 원까지 총 1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비용 카드 공제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연말에 결제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는 카드로 구입해도 해당이 안됩니다.
◇난임 시술비 공제율 20%
모든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이지만,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즉 체내, 체외, 인공수정 등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0%로 상향 조정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 상에는 '난임시술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7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한 다음 달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해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택 월세 계약을 해야 공제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 대신 월세 계약을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임대인에게 1년간 월세로 낸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2%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최대 연 75만 원입니다. 단 월세 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은 불가합니다.
◇월세 공제 대상 주택(고시원도 포함)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85평방 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현장체험 학습비 세액공제
현장체험 학습비 공제는 초, 중, 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추가되어 1인당 연 3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소득 근로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는 근로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공제 한도가 최대 2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연금 저축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연 4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 금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연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및 대상 그리고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영수증만 잘 챙겨 제출하면 되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담당 경리직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시 기 납부된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