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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연말정산] 월임대료(월세) 세액공제 및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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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서 한푼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아야 되겠죠. 연말정산 항목 중에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은 전세자금대출 공제, 주택담보대출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월임대료(월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나 월세는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떄문에 연말정산 시 해당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주택 관련 항목 중에서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는 2017년도에 벌은 전체 소득에서 공제받을 금액만큼 총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는 전체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금액만큼 직접 감해주는 것입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 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나 1주택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월임대료) 세액공제 



월세공제는 주택관련 공제 중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대상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매달 월세를 지불했다면, 당해 연도에 월세를 낸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7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주소 이전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m2 (약 26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약 30평) 이하의 주택이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부터 해야 하며, 전입 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대신해서 월세 계약을 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는 근로자의 주민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이 되겠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총 급여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조건을 완화해 줍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월세 보증금 포함)를 얻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 중, 당해 연도 즉, 2017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주택임차 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m2(약 26평) 이하이고요.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약 30평)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이하라면 해당됩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근로자 명의)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개월 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을 빌린 후, 해당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서, 당해 연도에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자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개인한테 빌렸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1개월 내에 빌려야만 대상이 되며 빌려준 개인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 금리가 연 1.6% 보다 낮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공제회로부터 빌린 금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는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 마련 저축 공제금액을 통합해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을 갚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갚은 이자 상환액은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하며,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택용 오피스텔 제외)만 가능합니다. 사실 공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담보가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주택 마련 저축+ 전세자금 대출의 통합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이며, 주택 마련 저축과 전세자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을 전부 합한 공제 한도는 연 500만 원입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공제 가능하며, 정해진 상환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또는 일시 상환해도 별도의 추징금 없습니다. 단, 조기 상환할 경우, 당해 연도에 갚은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택 담보대출 이자상환 증명서, 대출받아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입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상품 소득공제



주택마련을 위해 가입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 저축 납입 금액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가능하며 2014년 가입자 중,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올해 납입분까지만 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며, 만약,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총 납입금액의 6%를 추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인해 연말정산 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240만 원 x 40%는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무주택 확인서"를  2018년 2월 말일까지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서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월임대료를 내시는 분들은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면 당해 연도에 월세를 낸 총 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7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거의 1달 월세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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