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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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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제공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는데 1종 수급권자는 2종 수급권자보다 더 열악한 분들입니다.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수급권자)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의 구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은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가. 18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중증 장애인

라.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마.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결핵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민주화 운동자로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노숙인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수급권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수급권자 중 위의 가~마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수급권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지급

의료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되지만,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수급권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하면 됩니다.


◇1차 의료급여 수급액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액은 1종의 경우 2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납부한 의료급여비용-2만 원)의 50%의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2종 의료급여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납부한 의료급여비용-20만 원)의 50%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2만 원 이하, 2종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1종 수급권자 : 2만 원

 2종 수급권자 : 20만 원


◇2차 의료급여 수급액

위에서 1차 의료급여를 수급하지만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료급여액(1차)]이 1종의 경우 30일 기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다시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습니다. 2종의 경우 6개월 기준 6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를 되돌려 받습니다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 원

 2종 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 원


수급권자가 본인 부담금의 초과 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예시

▶문의 :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일을 하다가 다쳐 30일간 입원 본인 부담금이 40만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0,000 - 20,000) ÷ 2 = 190,000 원입니다.


또한 1종 수급자의 경우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 - 위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이 30일 기준으로 5만 원을 넘을 경우 다시 그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0,000-190,000 - 50,000) ÷ 2 = 80,000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지급받는 금액은 (190,000 + 80,000) = 270,000 이 됩니다.


▶1차 의료급여액 = (40만원 - 2만원) ÷ 2 = 19만원원

2차 의료급여액 = (40만원 - 19만원 - 5만원) ÷ 2 = 8만원

총 지급받는 금액 19만원 + 8만원 = 27만원 

최종 본인 부담금액 = 40만원 - 27만원 =13만원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과 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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