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쇼핑 및 생활정보

2019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알아볼게요

728x90

금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빈부에 관계없이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0~2세에 대한 보육료도 전년도보다 6.3% 인상되었습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청년세대 719만 명이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고가의 MRI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하복부 초음파 및 두경부 MRI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였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

◇만 6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급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청년세대 719만 명 건강검진

◇기초연금 월 3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

◇하복부 초음파 및 두경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금년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연령은 2019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 인증을 하고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보육료(0~2세) 단가도 전년보다 6.3% 인상되고 9월부터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 비용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종료 2년 이내 만 18~24세 청소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4월에 신설됩니다. 초등학생  ‘다함께 돌봄 사업’이 확대 시행시고 전국에 150개소 센터가 신설됩니다. 


◆청년세대 719만 명 건강검진 대상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이 검진 대상에 포함돼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기존 130%에서 180%로 확대 적용되고,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횟수도 확대됩니다.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금년 상반기에 하복부(소장ㆍ대장, 항문 등)와 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월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국 79개소 공립 요양병원을 단계적으로 치매안심 병원으로 지정하는 치매안심 병동 확충 사업이 실시되고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금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기둥이 되는 가장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살기가 막막하게 됩니다. 또한 병마로 장기간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면 가정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국민 생활 불안에 대한 국가 대책으로 국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력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의 복지국가처럼 많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