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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일정 및 교육비 공제대상/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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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귀속연도 12.31까지 일정 및 정보제공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 준비하도록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함께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가정의 고육비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자녀교육비를 비롯해서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율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1년간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자신을 위해 지출한 비용
공제율 15%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의 현장체험 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상환액의 15%)


◆교육비 공제 특징
◇근로자 자신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
근로자 본안 대학원 등록금
부양가족은 최대 대학생까지 한도 내 공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지 못함
장애인(본인/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 및 공제액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 소득 제한 없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육료, 입학금, 급식비, 학원 (체육시설 포함)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등이 해당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지원금 외 직접 부담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고, 초중고생 '방과 후 수업료' 중에는 특별 활동비와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나, 재료비는 제외 

취학전 아동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다니면서 낸 수강료가 공제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교습을 받는 학원 즉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등 또는 태권도장, 수영, 축구교실, 영어유치원 등에 지불한 수강료가 해당됩니다.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이 해당되며, 중고생의 교복 구입 비용 (체육복 포함)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은  제외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대학교 범위

대학교 (방통대 포함), 특수학교 즉 특별법에 의한 학교 과기대,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한국 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 국제 학교 등이 해당되고,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이나 사이버 대학, 외국 대학에 납부한 학비도 포함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내의 '교육비 내역'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락 가능성이 있는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현장 학습비 등은 본인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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