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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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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택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에게 조사와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 지가를 공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국 부동산 공시지가, 동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하는 곳,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가격입니다.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합니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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