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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전기요금/이동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나방비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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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등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점 중 한곳만 방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는 TV수신료 면제 신청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도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감면 대상자 및 월 최대 감면액, 감면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TV수신료 : 면제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1,000원 감면

도시가스요금:취사용 1,680원,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기타월 (4~11월) 6,600원

지역난방비 :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TV수신료 : 해당 없음

전기요금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한도), 월 최대 10,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1,650원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차상위계층

TV수신료 : 해당 없음

전기요금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도시가스요금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지역난방비 : 월 5,000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장애인

TV수신료 : 면제(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신청 신청자와 대상자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와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으로 주민센터나 해당기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제출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 사이트, 문의처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

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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