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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외식&법률

[생중계] 국회 본회의 검찰개혁 공수처법 표결 -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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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표결을 위해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 29일 0시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유한국당 등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표결이 가능하게 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를 통해 공수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 표결을 먼저 진행하고 그 뒤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혹시  4+1 내부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은 내심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라이브 중계는 국회방송과 인터넷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듀브 Ohmynews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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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주요 내용

수사 대상 :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기소대상 : 검사, 판사, 경찰
공수처장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공수처 구성인원 : 처장, 차장, 특별검사 235명 및 특별수사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고,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수정안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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