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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하는 데요.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현재는 말기암과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 적용되며,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명자 현황
◇2018년 : 9만1210명
◇2019년 12월31일 기준 : 53만2667명
◇연령대별 서명자 : 70대 47.5% / 80대 21.2% / 60대 20.9% / 50대 6.8% / 40대 2%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395개, 등록 가능 의료기관은 262개 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https://www.lst.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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