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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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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하는 데요.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현재는 말기암과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 적용되며,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명자 현황

◇2018년 : 9만1210명

2019년 12월31일 기준 : 53만2667명

연령대별 서명자 : 70대 47.5% / 80대 21.2% / 60대 20.9% / 50대 6.8% / 40대 2%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395개, 등록 가능 의료기관은 262개 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https://www.lst.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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