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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비용 최대 15만원 지원, 치매 감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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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도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다른 병과 달라서 간병인이 24시간 돌봐야 하는 병으로 가족 가운데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치매조기검진은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할 경우 치매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관할지역내 거주하는 만 60세이상 모든 노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단및 감별검사를 받게될 경우 검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 및 연령 조건의 부합하는 경우 검사비용 일부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부는 치매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SNSBⅡ 검사 시 30~40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이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집니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이 됐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수행절차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3단계로 진행하며 최종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감별검사는 협약병원에서 진행합니다.  


검사대상자 

◇치매안심센터관할지역내 거주하는 만 60세이상 모든 노인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검사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장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전화 예약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방문, 또는 필요시 방문 검진을 통해 검사


◆검사결과 확인

◇MMSE-DS 점수를 기준으로 결과(정상/인지저하)를 직접 설명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줌

◇검사결과에 따라 인지저하로 판단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SNSBⅡ 검사, CERAD-K 검사, MRI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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