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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외식&법률/개인파산&신용회복

빚 독촉! 개인회생/개안파산으로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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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살기가 함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빚독촉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개안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빚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리더스CPA에서는 30초 안에 신청 자격 가능성 확인과 비공개 상담 요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개인파산 각각의 차이점과 각 제도의 장점 및 절차를 소개한 후 신청자격 가능성을 확인하고 비공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올스톱 되다시피 하면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가 월 별 수천건에 달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운 20대의 개인파산,회생 신청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위한 진행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채무금액 선택

1천 만원~3천 만 원

3천 만~5천 만 원

5천 만~1억원

1억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채무는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불허 사유 

▶채무인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아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개인 채무자만 가능)



개인파산

채무금액 선택

1천 만원~3천 만 원

3천 만~5천 만 원

5천 만~1억원

1억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채무는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지나친 낭비, 도박 등을 통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신청은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 또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는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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