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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및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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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1인 당 40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세대(약270만)는 5월 4일 이미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일반 세대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수에 따라 요일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조회는 불가하며,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확인: 5월4일(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인터넷주소(URL): 긴급재난지원금.kr

지급수단: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및 지급 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
요일제 :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 시행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5. 11.(월) 07:00부터)

- 방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5. 18.(월) 09:00부터)

상품권·선불카드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5. 18.(월) 09:00부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5. 18.(월) 09:00부터)



이의신청 방법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 : ‘20. 5. 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

※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월4일(월)부터 계좌이체

온라인 신청: 5월11일(월) 신청 시작 → 5월13일(수)부터 지급 시작

방문신청 : 5월18일(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신청기한 :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로 계획,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 가능 

◆지급액

◇1인 가구 : 40만 원

◇2인 가구 : 6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사용처 : 지원 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사용 가능 업종

◇사용불가처 :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기한 : 8월31일까지


전화 문의

평일 : 09:00 ~ 18:00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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