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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및 생활정보

연안여객선 최대 50%할인! '바다로' 할인권 대상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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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초순인데도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섬 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6월1일 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다로는 국내인 및 외국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입니다. 주중에는 요금을 50%, 주말에는 20%를 할인해줍니다. 제주·울릉·인천·여수 등지의 46개 선사, 118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로 이용권 종류, 가격. 대상지역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이용권 안내 


바다로 이용권
◇종류
연중이용권, 가족권 

이용기간 : 2020.6.1~2021.5.31(설/추석 등 특별 수송기간 제외)
특별수송기간(2020.7.17~8.18)

이용대상: 구매일 기준 만 34세이하 국낸인 및 외국인
◇대상지역 : 제주,울릉,인천,여수,통영,군산,목포,완도 등  77개 항로 118척(일부항로 제외)



연중이용권

- 가격 : 9900원

- 이용기간 : 2020.6.1~2021.5.31
- 이용혜택 : 연안여객선 구매시 운임할인, 이용기간 내 무제한 운임할인(주중50%이상, 주말/공휴일포함 20%이상)

가족권

만18세 미만 1인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최대 3인 / 만18세 미만 이외 가족 구성원은 연령 제한 없으며, 실제 여객선 승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1인은 탑승 필수)

※가족구성원 정의 :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등재된 구성원(현장에서 증명서 확인)

- 대상 : 만18세미만 1인 포함 최대 3인

- 가격 : 15,900원

- 이용기간 : 2020.6.1~2021.5.31

- 혜택 : 연안여객선 구매시 운임할인, 연안여객선 구매시 운임할인, 이용기간 내 무제한 운임할인(주중50%이상, 주말/공휴일포함 20%이상)


제외기간 
특별수송기간(2020.7.17 ~ 8.18), 명절연휴 제외, 이용선사에 따라 권종 별 
주말(공휴일포함) 사용이 제한 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선사로 문의 바랍니다.

※결항으로 인한 요금 변동 시 해당 선사 마다 요금 증액이 발생 될 수 있으니 해당 선사에 반드시 요금 증액 여부를 확인 하시고 바다로 티켓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티켓의 인적사항과 승선자가 일치해야하며, 양도 및 양수 금지

- 신분증 미소지 및 바다로 티켓 정보와 상이한 경우 승선 제한

- 구입한 권종의 행사기간 종료 후 다른 권종의 추가 구매가 가능(이용기간 중 1인1티켓)

- 티켓사용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가능, 티켓사용 이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능

- 차량 선적요금은 이용객 별도 부담

- 도서민 운임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등 중복할인 불가

- 군해상여객 후급 협정 적용 대상자는 동 협정을 우선 적용

- 목포-제주, 우수영-제주 항로의 선박이용은 씨월드 고속훼리(1577-3567) 문의
※ 씨월드 고속훼리 http://www.seaferry.co.kr



바다로 참여선사 및 여객선 현황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위축된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이용기간, 혜택, 권종, 대상지역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 또는 한국해운조합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다.


한국해운조합 : ☎ 02-6096-2266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 : http://island.haew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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