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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 90%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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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주범으로 손꼽히는 매연은 주로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차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입니다. 불완전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대기를 오염시켜 심각한 폐질환과 눈병 등 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디젤이 완벽하게 연소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탄화수소와 같은 유해 물질을 필터에 모아 걸러낸 후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오염물질을 태우는 장치 즉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연저감장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성능 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 간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고 있어 많은 디젤 차량 소유자 분들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일반차량, 건설기계, 버스, 화물차량

노후경유차 매연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매연 정도를 실험한 결과, 5분간 2만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되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나 엔진 개조/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캠페인 랜딩페이지에서 보조금 신청 시 90%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캠페인 랜딩페이지[바로가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및 혜택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가이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대상은 2008년까지 이전 EURO 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 기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허용기준과 같은 지원 자격 충족 조건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개인이 자신의 차량 현황을 자세하고 정확히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캠페인 랜딩페이지[바로가기]

개인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성능 검사, 구비 서류 확인 및 준비, 장착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위 매연저감장치 캠페인 랜딩페이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 신청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와 진행 과정을 도움받아 정부지원금을 90%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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