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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행복전세대출 살펴보기 - 한부모가정, 다자녀(3자녀이상)가정, 다문화가정 최대1.0% 금리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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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오르는데 전세자금 대출받기는 까다롭고 이래저래 서민들 살기 힘듭니다. 이번에 경남은행에서는 한부모가정, 다자녀(3자녀이상)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특별우대금리 최대1.0%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해 주는 행복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행복전세대출은 거래실적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p까지 우대 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경남은행이 지역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시한 행복전세대출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에 임대차계약(전부전세, 일부월세)을 체결한 개인(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만 19세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여기에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로 등록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자, 대출신청일 이후 1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대출금리 : 잔액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적용


특히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장애인은 0.5%p 그리고 신혼부부(결혼예정 포함)인 지역민(서울 제외)에게는 0.2%p 등 특별 우대금리 최대 1.0%p까지 우대 금리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우수고객, 급여이체, 신용카드 이용실적, 적립식 예금 신규, 생활요금 자동이체, 스마트뱅킹 가입, 퇴직연금 가입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p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 최장 2년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지역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행복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으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경우 대출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COFIX(Cost of Funds Index)란


COFIX(Cost of Funds Index)는 국내 9개 은행(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잔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및 "단기COFIX"로 구분하여 공시됩니다. 

◈ 잔액기준 COFIX
정보제공은행들의 월말 지수산출 대상 자금조달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정보제공은행들의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

단기 COFIX정보제공은행들의 주간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 단, 단기COFIX는 계약만기 3개월물인 단기자금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이상으로 경남은행에서 출시한 행복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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