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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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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써 임신, 출산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불행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술비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9천원

 165,233

 186,972

 168,374

 3인

 6,164천원

 182,709

 205,709

 187,058

 4인

 7,104천원

 209,938

 232,302

 217,369

 5인

 7,265천원

 217,369

 239,253

 225,421

 6인

 7,426천원

 225,421

 247,200

 234,351

 7인

 7,587천원

 225,421

 247,200

 234,351

 8인

 7,748천원

 234,351

 256,108

 244,41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3.1.1~ ‘13.12.31일까지 적용
○ 6인과 7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6인가구 및 7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 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 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체외 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4회까지 지원

*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300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이용절차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1. 대상자가 시,군,구(보건소)에 지원신청

2. 시,군,구(보건소)가 대상자에게 지원결정통지

3. 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4. 시술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시술 및 확인서 발행

5. 시,군,구(보건소)가 시술의료기관에 의료비 청구(확인서발행)

6. 시술의료기관이 시,군,구(보건소)에게 정부지원의료비 지급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1. 대상자가 시,군,구(보건소)에 지원신청(시술신청서 제출)

2. 시,군,구(보건소)가 대상자에게 지원결정통지

3. 시술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4. 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5. 시술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시술비 자비 지급

6. 시술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임신여부 확인 요청

7. 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에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발급

8. 시술의료기관이 시,군,구(보건소)에 시술비 지원금 청구 (시술확인서, 병원 및 약국 영수증 제출)

9. 시,군,구(보건소)가 시술의료기관에게 정부지원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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