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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국민&공공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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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가구주에게 30년 동안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입주자 선정 순서는 공급되는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서민들은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분양공고를 

잘 살펴보셔야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아래와 같이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별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토지가액 산출의 구체적인 기준

해당 세대는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①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② 당해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


자동차가액 산출의 구체적인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50㎡미만 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서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 미만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가집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

①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50㎡ ~ 60㎡ 이하 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서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은데,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①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60㎡ ~ 85㎡ 이하 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은데,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

①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같은 순위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때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배점을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잔여주택의 입주자 선정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예비 입주자 모집공가 올라옵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분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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