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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복지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 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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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보건복지부는 과중한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을 지어 가계재정이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2~3년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사업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부터)

-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심사후 지원여부 결정)

- 동일 질병당 1회(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음)


본인부담액 : 150만~300만원인 경우 : 초과금액 

                  300만~500만원 : 50% 지원                 

                  500만~1000만원이면 60% 지원

                  1000만원 이상이면 : 70% 지원

                  3000만원 : 1950만원 지원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재산이 재산과표기준 2억7000만원 이상

-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신청하는 곳 


해당되시는 환자나 보호자는 8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상으로 8월부터 시행하는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행당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 받는 모든 환자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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