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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살기가 함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빚독촉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개안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빚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리더스CPA에서는 30초 안에 신청 자격 가능성 확인과 비공개 상담 요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개인파산 각각의 차이점과 각 제도의 장점 및 절차를 소개한 후 신청자격 가능성을 확인하고 비공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올스톱 되다시피 하면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가 월 별 수천건에 달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운 20대의 개인파산,회생 신청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위한 진행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채무금액 선택
▶1천 만원~3천 만 원
▶3천 만원~5천 만 원
▶5천 만원~1억원
▶1억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의 채무는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불허 사유
▶채무인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아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개인 채무자만 가능)
◆개인파산
◆채무금액 선택
▶1천 만원~3천 만 원
▶3천 만원~5천 만 원
▶5천 만원~1억원
▶1억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의 채무는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지나친 낭비, 도박 등을 통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개인회생 상담신청은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 또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는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