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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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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가구주에게 30년 동안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입주자 선정 순서는 공급되는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서민들은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분양공고를 잘 살펴보셔야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를 하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1.공공임대주택 유형 1) 5년(10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2)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