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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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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통장 -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통장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의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국민주택등 85㎡이하의 청약권이 부여되며, 현재 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있으며 2~10만원등 다양한 불입방식이 있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4회 이상납입을 해야 하며,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로 60회이상 납입한 자가운데서 총액이 가장 많은 자가 최우선 순위로 뽑히게 됩니다. 이자율이 4.0%나 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국민은행 에서만 취급합니다. ◈ SH임대주택포털(서울시) [바로가기] LH 분양정보..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유념해야 할 과세종류(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 주택청약저축이란 ?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통장,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4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SH공사 등)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평방미터(분양면적33평형)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1세대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년(24 회)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매달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5,000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현재 가입자가 많아 적어도 5 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