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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주택청약관련통장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유념해야 할 과세종류(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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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이란 ?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통장,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4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SH공사 등)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평방미터(분양면적33평형)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1세대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년(24 회)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매달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5,000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현재 가입자가 많아 적어도 5 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60회 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순으로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2 년 이상 24 회차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되어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에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종류와 한도 


- 가입시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해서 가입
- 세금우대는 전 금융권에 대하여 최고 1,000 만원 (만 20세 ~ 60세)

- 생계형 비과세는 전 금융권에 대하여 최고 3,000만원 (원금) 

- 전 금융권에서 다른 금융상품 포함하여 최고 한도가 설정됨

 

* 금리 :

-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년 미만은 2.5%,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변동 금리)

  취급기관은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국민은행


입주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새로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입주 자격이 되었는데 기회를 놓지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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